대한민국 민법 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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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4조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관한 조항이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공동상속인 간 상속채무 분할 협의는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54조와 관련하여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추가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물이나 주요 사건과 관련된 채무인수 사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내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채무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1] 따라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 약정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101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1]
2. 조문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第454條(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① 第三者가 債務者와의 契約으로 債務를 引受한 境遇에는 債權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②債權者의 承諾 또는 拒絶의 相對方은 債務者나 第三者이다.
2. 1.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3. 사례
4. 판례
4. 1. 상속채무 분할 협의와 채권자 승낙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채무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1] 따라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 약정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101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1]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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