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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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5조는 승낙 여부의 최고에 관한 조항이다.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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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55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조문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第455條(승낙여부의 최고)''' ① 前條의 境遇에 第三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承諾與否의 確答을 債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債權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拒絶한 것으로 본다.
2. 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455조는 승낙여부의 최고에 관한 조항이다. 제455조에 따르면, 전조(제454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한자 조문은 다음과 같다.第455條(승낙여부의 최고) ① 前條의 境遇에 第三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承諾與否의 確答을 債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債權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拒絶한 것으로 본다.
2. 2. 한자 혼용 표기
第455條(承諾與否의 催告) ① 前條의 境遇에 第三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承諾與否의 確答을 債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債權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拒絶한 것으로 본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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