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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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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7조는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조문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第457條(債務引受의 遡及效)''' 債權者의 債務引受에 對한 承諾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를 引受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侵害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57조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 2. 한자 조문

3. 사례

(사례 섹션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57조에는 판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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