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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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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8조는 인수인이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채무 인수와 관련된 법적 관계를 설명하며, 채무 인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에 대한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다.

2. 조문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第458條(前債務者의 抗辯事由)''' 引受人은 前債務者의 抗辯할 수 있는 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2. 1. 원문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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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8條(前債務者의 抗辯事由) 引受人은 前債務者의 抗辯할 수 있는 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2. 2. 한자 혼용

引受人은 前債務者의 抗辯할 수 있는 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3. 사례

본 조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58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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