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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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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9조는 채무인수 시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소멸 여부를 규정한다. 채무인수로 인해 원칙적으로 보증이나 담보는 소멸하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인수의 효과를 명확히 하며, 채권자의 담보권을 보호하고 채무인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2. 조문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59條(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前債務者의 債務에 對한 保證이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債務引受로 因하여 消滅한다. 그러나 保證人이나 第三者가 債務引受에 同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59조

대한민국 민법 제459조는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조문의 의의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채무인수 시 채권자와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채무인수로 인해 기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채무인수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채무자와의 법률관계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이나 담보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의 담보권을 보호하고, 채무인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3. 1. 원칙: 보증, 담보의 소멸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채무인수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채무자와의 법률관계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3. 2. 예외: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의 동의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채권자의 담보권을 보호하고, 채무인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59조의 적용 및 해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완할 수 있다.

5. 판례

해당 섹션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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