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는 채무 변제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으로 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
| 조문 제목 | 변제제공의 방법 |
|---|---|
| 원문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아 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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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第460條(辨濟提供의 方法) 辨濟는 債務內容에 좇은 現實提供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債權者가 미리 辨濟받기를 拒絶하거나 債務의 履行에 債權者의 行爲를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準備의 完了를 通知하고 그 受領을 催告하면 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는 채무 변제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2.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본 문서는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