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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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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2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조문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第462條(特定物의 現狀引渡)''' 特定物의 引渡가 債權의 目的인 때에는 債務者는 履行期의 現狀대로 그 物件을 引渡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62조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第462條(特定物의 現狀引渡)''' 特定物의 引渡가 債權의 目的인 때에는 債務者는 履行期의 現狀대로 그 物件을 引渡하여야 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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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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