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통해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다. 또한,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
| 제목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
| 원문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는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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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 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
① 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1. 제1항
① 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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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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