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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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원래의 채무 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제공했을 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한 대물변제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전 채무 대신 특정 동산을 인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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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66條(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履行에 가름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 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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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66條(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履行에 가름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 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2.2. 조문 해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본래 이행해야 할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한 대물변제가 가능하다.

대물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채무자가 금전 채무 대신 특정 동산을 인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 조항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