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원래의 채무 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제공했을 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한 대물변제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전 채무 대신 특정 동산을 인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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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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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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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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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66條(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履行에 가름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 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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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66條(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履行에 가름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 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2.2. 조문 해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본래 이행해야 할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한 대물변제가 가능하다.
대물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채무자가 금전 채무 대신 특정 동산을 인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 조항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