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는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아직 관련 판례 및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 제목 | 지정권자의 파산, 사망 등 |
|---|---|
| 원문 | 지정권자의 파산 또는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변제기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
조문 정보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5절 증여 |
| 조 번호 | 468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한자 | 第468條(辨濟期前의 辨濟) 當事者의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辨濟期前이라도 債務者는 辨濟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損害는 賠償하여야 한다. |
|---|
2.1.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한자 | 第468條(辨濟期前의 辨濟) 當事者의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辨濟期前이라도 債務者는 辨濟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損害는 賠償하여야 한다. |
|---|
3. 해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