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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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는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아직 관련 판례 및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제목지정권자의 파산, 사망 등
원문지정권자의 파산 또는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변제기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5절 증여
조 번호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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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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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第468條(辨濟期前의 辨濟) 當事者의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辨濟期前이라도 債務者는 辨濟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損害는 賠償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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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第468條(辨濟期前의 辨濟) 當事者의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辨濟期前이라도 債務者는 辨濟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損害는 賠償하여야 한다.

3. 해설

3.1. 변제기 전 변제의 허용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3.2. 채권자의 손해 배상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

6.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