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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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1조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소지자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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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71條(領收證所持者에 對한 辨濟) 領收證을 所持한 者에 對한 辨濟는 그 所持者가 辨濟를 받을 權限이 없는 境遇에도 效力이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權限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71조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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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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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설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