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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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2조는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채권자에게 변제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변제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변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2조
대한민국 민법 제472조
제목변제제공의 방법
원문변제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472조는 변제제공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변제제공은 채무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제공해야 하며, 일부 변제나 조건부 변제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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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第472條(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 前2條의 境遇外에 辨濟받을 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는 債權者가 利益을 받은 限度에서 效力이 있다.

채권자에게 변제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변제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었고 채권자에게 변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변제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변제가 유효하다.

2.1. 제472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채권자에게 변제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변제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었고 채권자에게 변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변제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변제가 유효하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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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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