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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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의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변제 비용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 행위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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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73條(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 住所移轉 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73條(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 住所移轉 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기타 행위로 인해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2.1.1. 원문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73條(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 住所移轉 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2.1.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기타 행위로 인해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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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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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