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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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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의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변제 비용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 행위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조문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73條(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 住所移轉 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73條(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 住所移轉 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기타 행위로 인해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2. 1. 1. 원문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73條(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 住所移轉 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2. 1. 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기타 행위로 인해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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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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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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