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74조
대한민국 민법 제474조
본문
| 조문 제목 | 채권양도의 효력 |
|---|---|
| 조문 내용 | 채무자는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해설
| 채무자의 항변권 |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권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
| 항변권의 종류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변제 상계 취소 해제 시효완성 |
관련 조문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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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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