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이전받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정대위에 관한 조항이다.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와 함께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구상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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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한자는 辨濟할 正當한 利益이 있는 者는 辨濟로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한자는 辨濟할 正當한 利益이 있는 者는 辨濟로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3. 법정대위의 요건
3.1. 변제할 정당한 이익
3.2. 변제로 인한 채권자 대위
4. 법정대위의 효과
4.1. 채권자의 권리 이전
4.2. 구상권과의 관계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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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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