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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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는 일부 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 시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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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第483條(一部의 代位) ① 債權의 一部에 對하여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代位者는 그 辨濟한 價額에 比例하여 債權者와 함께 그 權利를 行使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債務不履行을 原因으로 하는 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는 債權者만이 할 수 있고 債權者는 代位者에게 그 辨濟한 價額과 利子를 償還하여야 한다.

2.1. 제483조 (일부의 대위)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는 일부 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대위자가 30만 원을 변제했다면, 대위자는 30%에 해당하는 권리를 채권자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는 채권자가 대위변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사례

민법 제483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판례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4.1.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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