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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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 관련 증서 및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증서에 대위 사실을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제목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원문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조문 체계본조는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었다.
본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6절 변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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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第484條(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① 債權全部의 代位辨濟를 받은 債權者는 그 債權에 關한 證書 및 占有한 擔保物을 代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債權의 一部에 對한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 債權證書에 그 代位를 記入하고 自己가 占有한 擔保物의 保存에 關하여 代位者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가 대위자에게 채권 관련 증서 및 담보물을 교부하거나,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대해 감독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다음과 같이 한자로 혼용되어 표기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債權全部)의 대위변제(代位辨濟)를 받은 채권자(債權者)는 그 채권(債權)에 관(關)한 증서(證書) 및 점유(占有)한 담보물(擔保物)을 대위자(代位者)에게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② 채권(債權)의 일부(一部)에 대(對)한 대위변제(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債權者)는 채권증서(債權證書)에 그 대위(代位)를 기입(記入)하고 자기(自己)가 점유(占有)한 담보물(擔保物)의 보존(保存)에 관(關)하여 대위자(代位者)의 감독(監督)을 받아야 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민법 제48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