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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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 관련 증서 및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증서에 대위 사실을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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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第484條(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① 債權全部의 代位辨濟를 받은 債權者는 그 債權에 關한 證書 및 占有한 擔保物을 代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債權의 一部에 對한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 債權證書에 그 代位를 記入하고 自己가 占有한 擔保物의 保存에 關하여 代位者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가 대위자에게 채권 관련 증서 및 담보물을 교부하거나,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대해 감독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①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다음과 같이 한자로 혼용되어 표기된다.'''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債權全部)의 대위변제(代位辨濟)를 받은 채권자(債權者)는 그 채권(債權)에 관(關)한 증서(證書) 및 점유(占有)한 담보물(擔保物)을 대위자(代位者)에게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② 채권(債權)의 일부(一部)에 대(對)한 대위변제(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債權者)는 채권증서(債權證書)에 그 대위(代位)를 기입(記入)하고 자기(自己)가 점유(占有)한 담보물(擔保物)의 보존(保存)에 관(關)하여 대위자(代位者)의 감독(監督)을 받아야 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민법 제48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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