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 관련 증서 및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증서에 대위 사실을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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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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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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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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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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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第484條(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① 債權全部의 代位辨濟를 받은 債權者는 그 債權에 關한 證書 및 占有한 擔保物을 代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債權의 一部에 對한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 債權證書에 그 代位를 記入하고 自己가 占有한 擔保物의 保存에 關하여 代位者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가 대위자에게 채권 관련 증서 및 담보물을 교부하거나,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대해 감독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다음과 같이 한자로 혼용되어 표기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債權全部)의 대위변제(代位辨濟)를 받은 채권자(債權者)는 그 채권(債權)에 관(關)한 증서(證書) 및 점유(占有)한 담보물(擔保物)을 대위자(代位者)에게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② 채권(債權)의 일부(一部)에 대(對)한 대위변제(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債權者)는 채권증서(債權證書)에 그 대위(代位)를 기입(記入)하고 자기(自己)가 점유(占有)한 담보물(擔保物)의 보존(保存)에 관(關)하여 대위자(代位者)의 감독(監督)을 받아야 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민법 제48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