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9조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함을 규정한다. 등기 사항으로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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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2. 제2항
다음은 등기사항이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2.3. 사무소
법인 설립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사무소
2.2.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인 설립 허가 후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때,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기 또는 사유도 등기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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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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