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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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조문 제목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원문 제목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2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
내용
제1항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제2항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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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第491條(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履行)중국어 債務者가 債權者의 相對義務履行과 同時에 辨濟할 境遇에는 債權者는 그 義務履行을 하지 아니하면 供託物을 受領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第491條(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履行)중국어 債務者가 債權者의 相對義務履行과 同時에 辨濟할 境遇에는 債權者는 그 義務履行을 하지 아니하면 供託物을 受領하지 못한다.

2.2. 한자 조문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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