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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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는 이행지가 다른 채무 간에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
조문 제목상계의 방법
원문제494조(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조문 내용 (쉬운 표현)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사표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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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494條(履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各 債務의 履行地가 다른 境遇에도 相計할 수 있다. 그러나 相計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게 相計로 因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에 대한 사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