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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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계의 제한을 명시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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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자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第496條(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1. 내용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자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第496條(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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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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