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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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는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관한 조항으로,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기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경개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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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第501條(債務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務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債權者와 新債務者間의 契約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舊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는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할 수 없다.

2.2. 한자 조문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의 내용에는 사례 부분이 비어있다.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와 관련된 판례 정보가 없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