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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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 주체에 귀속될 경우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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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내용
3. 사례
4. 판례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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