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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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는 지시채권의 환배서에 관한 규정이다. 지시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의 사례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에 따른 환배서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第509條(還背書)''' ① 指示債權은 그 債務者에 對하여도 背書하여 讓渡할 수 있다.
②背書로 指示債權을 讓受한 債務者는 다시 背書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다.
2. 1. 제509조 (환배서)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3. 사례
4. 판례
지시채권의 채무자가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 예컨대 채무의 불성립, 소멸, 동시이행의 항변 등으로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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