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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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는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해 누구든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지인이 증서를 취득할 때 양도인의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
제514조
제목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광고
원문광고자는 그 광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어느 행위를 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
법률대한민국 민법
제정1958년 2월 22일
전부개정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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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는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증서를 취득할 때 양도인이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와 관련된 사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에 대한 판례 내용이 비어 있다.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