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는 지시채권의 채무자가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규정한다. 단,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
| 조문 제목 | 지명채권증서의 효력 |
|---|---|
| 원문 | 지명채권증서에는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효력이 없다. |
| 해설 |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지명채권증서를 제시하고 변제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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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5條(移轉背書와 人的抗辯) 指示債權의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함을 알고 指示債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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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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