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는 변제 장소에 관한 조항이다. 증서에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현 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하며,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 제목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
| 조문 위치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7관 채권자지체 |
내용
| 제1항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
| 제2항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제3항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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