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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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는 변제 장소에 관한 조항이다. 증서에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현 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하며,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제목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조문 위치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7관 채권자지체
내용
제1항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2항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3항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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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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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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