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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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는 증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지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변제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증서 제시와 이행 청구가 있어야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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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第517條(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證書에 辨濟期限이 있는 境遇에도 그 期限이 到來한 後에 所持人이 證書를 提示하여 履行을 請求한 때로부터 債務者는 遲滯責任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는 증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변제 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해야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2.1. 원문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第517條(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證書에 辨濟期限이 있는 境遇에도 그 期限이 到來한 後에 所持人이 證書를 提示하여 履行을 請求한 때로부터 債務者는 遲滯責任이 있다.

2.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는 증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변제 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해야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3. 사례

민법 제517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에 대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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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에 대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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