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8조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 시 조사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시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가 무효가 된다. 현재 관련 사례와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제목 | 매도인의 담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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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위치 |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8절 화해 |
| 본문 | '매도인이 화해로 인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다.' |
| 해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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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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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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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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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第518條(債務者의 調査權利義務) 債務者는 背書의 連續與否를 調査할 義務가 있으며 背書人의 署名 또는 捺印의 眞僞나 所持人의 眞僞를 調査할 權利는 있으나 義務는 없다. 그러나 債務者가 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이 權利者아님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辨濟는 無效로 한다.
2.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第518條(債務者의 調査權利義務) 債務者는 背書의 連續與否를 調査할 義務가 있으며 背書人의 署名 또는 捺印의 眞僞나 所持人의 眞僞를 調査할 權利는 있으나 義務는 없다. 그러나 債務者가 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이 權利者아님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辨濟는 無效로 한다.
2.2. 조문 해설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18조와 관련된 사례는 수집되지 않아 내용이 비어 있다.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2. 판례의 의의
해당 판례는 어음법 및 유가증권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