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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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는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제목2인 이상의 수인이사 또는 감사의 사임으로 인한 퇴임
원문2인 이상의 수인이사 또는 감사가 사임으로 인하여 제5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해설이 조항은 이사 또는 감사가 사임했더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는 회사 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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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는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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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2. 한자 조문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에 대한 사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해야 한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에 대한 판례 정보가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