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는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또는 관련 가처분의 변경·취소 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비교 조항 및 관련 사례는 현재 내용이 없으며, 보강이 필요하다.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따른 조합임원 직무대행자 선임 가능성을 판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
| 조문 번호 | 제52조의2 |
|---|---|
| 조문 제목 | 사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등 |
| 소속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번호 | 법률 제471호 |
| 제정일 | 1958년 2월 22일 |
| 최종 개정일 | 2021년 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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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조문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와 비교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또는 조항이 없어 내용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와 관련된 사례는 비어있는 상태이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