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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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는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또는 관련 가처분의 변경·취소 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비교 조항 및 관련 사례는 현재 내용이 없으며, 보강이 필요하다.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따른 조합임원 직무대행자 선임 가능성을 판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
조문 번호제52조의2
조문 제목사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등
소속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번호법률 제471호
제정일1958년 2월 22일
최종 개정일2021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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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와 비교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또는 조항이 없어 내용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와 관련된 사례는 비어있는 상태이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다.

5. 판례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직무대행자 선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