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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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 영수증 기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변제 시 증서에 영수 증명을 기재할 것을 소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변제의 경우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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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520條(領收의 記入請求權)''' ① 債務者zh-Hani는 辨濟zh-Hani하는 때에 所持人zh-Hani에 對zh-Hani하여 證書zh-Hani에 領收zh-Hani를 證明zh-Hani하는 記載zh-Hani를 할 것을 請求zh-Hani할 수 있다.
②一部辨濟zh-Hani의 境遇zh-Hani에 債務者zh-Hani의 請求zh-Hani가 있으면 債權者zh-Hani는 證書zh-Hani에 그 뜻을 記載zh-Hani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520條(領收의 記入請求權)''' ① 債務者는 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에 對하여 證書에 領收를 證明하는 記載를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一部辨濟의 境遇에 債務者의 請求가 있으면 債權者는 證書에 그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520條(領收zh-Hani의 記入請求權zh-Hani) ① 債務者zh-Hani는 辨濟zh-Hani하는 때에 所持人zh-Hani에 對zh-Hani하여 證書zh-Hani에 領收zh-Hani를 證明zh-Hani하는 記載zh-Hani를 할 것을 請求zh-Hani할 수 있다.
②一部辨濟zh-Hani의 境遇zh-Hani에 債務者zh-Hani의 請求zh-Hani가 있으면 債權者zh-Hani는 證書zh-Hani에 그 뜻을 記載zh-Hani하여야 한다.
2. 1. 1. 원문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520條(領收의 記入請求權)''' ① 債務者는 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에 對하여 證書에 領收를 證明하는 記載를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一部辨濟의 境遇에 債務者의 請求가 있으면 債權者는 證書에 그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2. 1. 2. 한자 혼용
第520條(領收zh-Hani의 記入請求權zh-Hani) ① 債務者zh-Hani는 辨濟zh-Hani하는 때에 所持人zh-Hani에 對zh-Hani하여 證書zh-Hani에 領收zh-Hani를 證明zh-Hani하는 記載zh-Hani를 할 것을 請求zh-Hani할 수 있다.②一部辨濟zh-Hani의 境遇zh-Hani에 債務者zh-Hani의 請求zh-Hani가 있으면 債權者zh-Hani는 證書zh-Hani에 그 뜻을 記載zh-Hani하여야 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에 대한 사례 정보가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에 대한 판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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