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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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는 멸실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를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계약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사례에 적용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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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第521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滅失한 證書나 所持人의 占有를 離脫한 證書는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無效로 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第521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滅失한 證書나 所持人의 占有를 離脫한 證書는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無效로 할 수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滅失한 證書나 所持人의 占有를 離脫한 證書는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無效로 할 수 있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는 계약법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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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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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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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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