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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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증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조문 제목계약의 해제, 해지권의 행사의 불가분성
원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해설계약의 해제, 해지권의 행사의 불가분성에 대한 조항이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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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第525條(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 指定하고 所持人에게도 辨濟할 것을 附記한 證書는 無記名債權과 같은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라 한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증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명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1. 조문 내용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第525條(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 指定하고 所持人에게도 辨濟할 것을 附記한 證書는 無記名債權과 같은 效力이 있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라 한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증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명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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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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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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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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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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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판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