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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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민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제목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원문'제531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조문 체계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채권법 제2편
대한민국 민법/채권법 제2편 제2장
대한민국 민법/채권법 제2편 제2장 제1절
위치대한민국의 민법 제531조
본문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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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2. 한자 조문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3. 해설

민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승낙이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승낙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도 그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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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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