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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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규정한다.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넘지 못하며,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제목
조문 제목계약 체결상의 과실
본문
제1항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요건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한다.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효과상대방은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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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상대방이 계약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3.1. 개념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2. 성립 요건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상대방이 계약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3.3. 효과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는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는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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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