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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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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4조는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등기의 효력과 등기 사항의 공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조문

조는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4조

① 설립등기 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2. 한자 조문

第54條 (設立登記 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① 設立登記 以外의 本節의 登記事項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登記한 事項은 法院이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3. 해설

오홍이

4. 사례

본 조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4조와 관련된 판례 정보는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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