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4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지체하여 이행이 지연된 때 채무자는 손해배상 및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채권자지체 중 이행의 효과에 대해 다루며,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해제권 행사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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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第547條(解止, 解除權의 不可分性)
①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人인 境遇에는 契約의 解止나 解除는 그 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여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解止나 解除의 權利가 當事者 1人에 對하여 消滅한 때에는 다른 當事者에 對하여도 消滅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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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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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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