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47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지체하여 이행이 지연된 때 채무자는 손해배상 및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채권자지체 중 이행의 효과에 대해 다루며,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해제권 행사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이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아,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2. 조문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第547條(解止, 解除權의 不可分性)'''
①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人인 境遇에는 契約의 解止나 解除는 그 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여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解止나 解除의 權利가 當事者 1人에 對하여 消滅한 때에는 다른 當事者에 對하여도 消滅한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