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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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조는 법인의 재산목록 작성 및 비치,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비치에 관해 규정한다. 법인은 성립 시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해당 연도 말에도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 변경 시 이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55조
대한민국 민법 제55조
조문 제목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원문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본 조문은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특정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성립하며, 을은 갑의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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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판례

판례가 현재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