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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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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2조는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조항은 계약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해제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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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第552條(解除權行使與否의 催告權)''' ① 解除權의 行使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解除權行使與否의 確答을 解除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內에 解除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解除權은 消滅한다.

2. 1. 한글 조문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 2. 한자 조문

第552條(解除權行使與否의 催告權) ① 解除權의 行使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解除權行使與否의 確答을 解除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內에 解除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解除權은 消滅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52조는 상대방의 최고(催告)에 따른 해제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제권자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최고'(催告)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해제권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52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52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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