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반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제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해제권 소멸 요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53조
대한민국 민법 제553조
| 제목 | 해제, 해지와 제3자의 권리 |
|---|---|
| 원문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5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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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第553條(毁損 等으로 因한 解除權의 消滅) 解除權者의 故意나 過失로 因하여 契約의 目的物이 顯著히 毁損되거나 이를 返還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加工이나 改造로 因하여 다른 種類의 物件으로 變更된 때에는 解除權은 消滅한다.
3. 해설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