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9조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자는 증여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증여자가 이를 알고도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 조문 제목 | 증여의 해제 |
|---|---|
| 법령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 제5편 채권/제2장 계약/제5절 증여 |
| 제1항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 제2항 |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를 수증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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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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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화이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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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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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는 소득이나 수확량의 10분의 1을 종교 단체나 자선 기금에 기부하는 행위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기원하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조문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第559條(贈與者의 擔保責任) ① 贈與者는 贈與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瑕疵나 欠缺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贈與者가 그 瑕疵나 欠缺을 알고 受贈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贈與者는 그 負擔의 限度에서 賣渡人과 같은 擔保의 責任이 있다.
2.1. 조문 내용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第559條(贈與者의 擔保責任) ① 贈與者는 贈與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瑕疵나 欠缺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贈與者가 그 瑕疵나 欠缺을 알고 受贈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贈與者는 그 負擔의 限度에서 賣渡人과 같은 擔保의 責任이 있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59조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에게 담보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민법 제559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판례
민법 제559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