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는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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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67條(有償契約에의 準用) 本節의 規定은 賣買 以外의 有償契約에 準用한다. 그러나 그 契約의 性質이 이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준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준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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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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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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