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계약 당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572조와 제57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74조
대한민국 민법 제574조
| 제목 | 종류채권의 매매 |
|---|---|
| 원문 | 제574조(種類債權의 賣買) 賣買의 目的物이 種類로 指定된 경우에는 買受人의 瑕疵없는 物件을 請求할 수 있고 또 賣도人은 瑕疵없는 物件을 交付하여야 한다. |
| 번역 | 제574조(종류채권의 매매)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 해설 | 민법 제574조는 종류로 지정된 물건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다. 종류채권이란 특정의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쌀 10kg'과 같이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된 채권이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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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2條의 規定은 數量을 指定한 賣買의 目的物이 不足되는 境遇와 賣買目的物의 一部가 契約當時에 이미 滅失된 境遇에 買受人이 그 不足 또는 滅失을 알지 못한 때에 準用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74조
대한민국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제572조와 제5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한자 조문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2條의 規定은 數量을 指定한 賣買의 目的物이 不足되는 境遇와 賣買目的物의 一部가 契約當時에 이미 滅失된 境遇에 買受人이 그 不足 또는 滅失을 알지 못한 때에 準用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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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본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