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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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1조는 환매 기간에 대해 규정한다. 부동산의 경우 환매 기간은 5년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약정 기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축된다.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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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91조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591조(환매기간)/第591條(還買期間)한국어 ① 환매기간/還買期間한국어은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約定期間한국어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으로 단축/短縮한국어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第591條한국어(還買期間) ③ 還買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한다.

2.1.1. 제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591조(환매기간)/第591條(還買期間)한국어 ① 환매기간/還買期間한국어은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約定期間한국어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으로 단축/短縮한국어한다.

2.1.2. 제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2.1.3. 제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第591條한국어(還買期間) ③ 還買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한다.

3. 해설

(내용 없음)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91조의 적용 사례는 아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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