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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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는 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한 조항이다. 공유자 중 한 명이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지분을 매도한 후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거나 받을 부분 또는 대금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분할이나 경매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
조문 제목사용대차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사용대차
조문 내용
내용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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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95條(共有持分의 還買) 共有者의 1人이 還買할 權利를 保留하고 그 持分을 賣渡한 後 그 目的物의 分割이나 競賣가 있는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이 받은 또는 받을 部分이나 代金에 對하여 還買權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賣渡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買受人은 그 分割이나 競賣로써 賣渡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95條(共有持分의 還買) 共有者의 1人이 還買할 權利를 保留하고 그 持分을 賣渡한 後 그 目的物의 分割이나 競賣가 있는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이 받은 또는 받을 部分이나 代金에 對하여 還買權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賣渡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買受人은 그 分割이나 競賣로써 賣渡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3. 해설

본 조항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의 사례 부분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해야 한다.

5. 판례

본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