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는 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한 조항이다. 공유자 중 한 명이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지분을 매도한 후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거나 받을 부분 또는 대금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분할이나 경매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조문 제목 | 사용대차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사용대차 |
| 내용 |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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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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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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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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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95條(共有持分의 還買) 共有者의 1人이 還買할 權利를 保留하고 그 持分을 賣渡한 後 그 目的物의 分割이나 競賣가 있는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이 받은 또는 받을 部分이나 代金에 對하여 還買權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賣渡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買受人은 그 分割이나 競賣로써 賣渡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95條(共有持分의 還買) 共有者의 1人이 還買할 權利를 保留하고 그 持分을 賣渡한 後 그 目的物의 分割이나 競賣가 있는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이 받은 또는 받을 部分이나 代金에 對하여 還買權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賣渡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買受人은 그 分割이나 競賣로써 賣渡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3. 해설
본 조항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의 사례 부분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해야 한다.
5. 판례
본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