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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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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1조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 의무를 져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2. 조문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단법인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탈퇴를 보장하고, 사원 자격이 개인의 재산처럼 거래되거나 세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즉, 사단법인의 구성원 자격인 사원권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일신전속권)로 본다.

2. 2.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인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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