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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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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차임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 증액 청구권이 인정된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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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조문 제목차임증감청구권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 번호제628조
본문
내용임대물에 대한 공조공과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관련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참고 자료
법제처대한민국 민법

2. 조문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1. 내용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 임대차 계약 시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차임불증액 특약)했더라도, 계약 이후 경제 사정 등이 현저히 변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1]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2] 차임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증감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

3. 1. 차임불증액 특약과 차임증액청구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특별히 약속(차임불증액 특약)했더라도,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 사정 등이 크게 변하는 사정변경이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1]

원래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 차임을 바꾸려고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 없이 차임을 바꾸려면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에 따라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를 해야 한다.[2]

만약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마음대로 차임을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2]

3. 2.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 제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한쪽 당사자가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민법 제628조에 따라 법원에 차임의 증감을 청구해야 한다.[2]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된다.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무효이다).[2]

4. 사례

(내용 없음)

참조

[1] 판결문 96다34061
[2] 판결문 92다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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