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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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부재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손해가 예상될 경우, 민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임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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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조항

民法중국어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2.2.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는데, 위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는데,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대한민국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있는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