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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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6조는 보수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보수 또는 보수액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관습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보수는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되,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노무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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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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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한국어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한국어
第656條(報酬額과 그 支給時期) ① 報酬 또는 報酬額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慣習에 依하여 支給하여야 한다.중국어
② 報酬는 約定한 時期에 支給하여야 하며 時期의 約定이 없으면 慣習에 依하고 慣習이 없으면 約定한 勞務를 終了한 後 遲滯없이 支給하여야 한다.중국어
2. 1. 한글 조문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2. 한자 조문
第656條(報酬額과 그 支給時期) ① 報酬 또는 報酬額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慣習에 依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② 報酬는 約定한 時期에 支給하여야 하며 時期의 約定이 없으면 慣習에 依하고 慣習이 없으면 約定한 勞務를 終了한 後 遲滯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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